수하물 배상
수하물 배상 안내
- 티웨이항공은 수하물을 운송, 보관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수하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 위탁 수하물에 대해 항공사는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운송의 경우 1인당 1,519 SDR(특별인출권)의 금액을 한도로 하며 그 외 바르샤바 조약이 적용되는 운송의 경우 책임 한도는 킬로그램당 250 프랑스 골드 프랑 또는 그 상당액(미화 20.00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증된 손해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수하물에 손상이 있었을 경우에는 수하물을 인도받으신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하물이 지연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항공사에 수하물을 위탁하신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항공사에 서면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 수하물의 파손은 반드시 공항 도착 직후 수하물 수취대에서 직원에게 즉시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 현장에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정상 인도로 간주되어, 이후 접수 시 보상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하게 현장 신고가 어려웠던 경우에는 반드시 7일 이내 운송 중 파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하며, 증빙이 없는 경우 보상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배상 불가 물품
- 다음과 같은 물품에 대해서는 배상이 불가합니다.
- 고객에 의한 사고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 깨지기 쉽거나 부패하기 쉬운 물품, 건강과 관련된 의약품
- 일상적으로 수하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긁힘, 흠집, 눌림, 얼룩 및 일반적인 마모, 액세서리, 외부 자물쇠, 이름표, 전용백/커버, 벨트, 컵홀더, 유모차에서 분리가능한 차양막 등 부속품의 분실 및 손상
(소모품 및 액세서리 포함) - 액체류(화장품, 꿀, 술 등의 액체 용기)의 파손 및 이로 인한 내용물의 오염 및 파손 등
- 너무 무겁거나 가방 용량에 비해 무리하게 물품을 넣어 발생한 수하물의 파손
- 현금, 보석이나 귀금속, 유가증권, 계약서, 논문과 같은 서류, 여권, 신분증, 견본(샘플), 골동품 등 가치를 따지기 어려운 귀중한 물건
- 보안 검색 과정에서 발생한 잠금 장치 파손이나 X-ray 통과로 인한 필름 손상
- 하드케이스(전용포장용기)에 넣지 않거나 견고히 포장되지 않은 특수 수하물(악기류, 골프채, 스포츠용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