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 제한 물품
주요 운송제한물품
리튬배터리 물품
- 객실
- 위탁수하물
폭발물류
- 수류탄, 다이너마이트, 화학류, 연막탄, 조명탄, 폭죽, 지뢰, 뇌관, 신관, 도화선, 발파캡 등 폭발 장치
방사성, 전염성, 독성물질
- 염소, 표백제, 산화제, 수은, 하수구 청소 재제, 독극물, 의료용/상업용 방사성 동위원소, 전염성/생물학적 위험물질 등
인화성물질
- 토치, 성냥, 라이터, 부탄가스 등 인화성 가스, 휘발유 · 페인트 등, 인화성 액체, 70% 이상의 알코올성 음료 등 단, 소형 안전성냥 및 휴대용 라이터는 각 1개에 한해 객실 반입 가능(중국노선의 경우 라이터 일체 금지)
- ※ 토치는 연료와 분리된 경우 기내 및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
기타 위험물질
- 소화기, 드라이아이스, 최루가스 등 드라이아이스는 1인당 2.5kg에 한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용이하도록 안전하게 포장된 경우 항공사 승인 하에 반입 가능
- 배터리가 분리되지 않는 일체형 헤어고데기(hair curler)는 한국에서는 위탁수하물로 반입이 가능하나, 일본에서는 휴대 및 위탁수하물로 반입금지되는 운송제한 물품임
주의사항
- 「항공보안법」 제 44조에 따라 금지 물품을 항공기로 반입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오니 유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기준은 대한민국 공항에서 적용되는 기준이며, 외국공항의 경우 해당국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성분이 불분명하거나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품은 운송이 거절 될 수 있사오니, 기내 반입 또는 위탁 하고자 할 시에는 해당 제품 또는 물질에 대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즉석 발열 조리 식품(Self-heating 식품)은 발열체의 안전성이 검토된 일부 브랜드 제품(핫앤쿡)에 한해 객실 반입이 허용되며, 기내에서의 취식이 불가합니다. ('21년 5월 24일 부 적용)
- 국내 운영 지점의 경우 운송제한물품 보관 서비스(유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항 현장 카운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객실
- 위탁수하물
창/도검류
- 과도, 커터칼, 접이식칼, 면도칼, 다목적 칼, 작살, 창, 다트 등
- ※ 안전면도날, 일반 휴대용면도기, 전기면도기 등은 객실 반입 가능
총기류
- 모든 총기 및 총기 부품, 총알(연지탄 포함)등 총기류는 항공사에 총기소지허가서 또는 수출입허가서 등을 확인시키고 총알과 분리 후 위탁 가능
- ※ 총기의 구성품 중 조준경 및 탄피, 탄두, 장난감용 총(발사기능이 없는 것에 한함),장난감 활, 석궁, 화살, 물총은 객실 내 반입이 가능하며, 국제선의 경우 당사 규정에 따라 모든 총기류 접수 불가
- ※ 국제항공운송협회 규정(IATA Dangerous Goods Regulations)내의 '승객 및 승무원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전자충격기는 기내 반입 및 위탁이 모두 금지 됩니다.
스포츠용품
- 야구배트, 하키스틱, 골프채(골프 스윙 연습기 포함), 당구큐, 빙상용 스케이트, 아령, 볼링공, 활, 화살, 양궁 등
- ※ 공기가 1/3이상 주입된 축구공 등 공류 및 풍선류는 기내 및 위탁수하물 반입 모두 불가
무술/호신용품
- 쌍절곤, 공격용, 격투무기, 경찰봉, 수갑 등
- 단, 범죄인 호송 등 공무 목적의 수갑류 등 호송 장비는 기내반입 가능
- ※ 국제항공운송협회 규정(IATA Dangerous Goods Regulations)내의 '승객 및 승무원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호신용 스프레이는 기내 반입 및 위탁이 모두 금지 됩니다.
공구류
- 도끼, 망치, 전정가위, 못총, 톱, 송곳, 드릴, 손잡이를 제외한 금속의 길이가 6cm 를 초과하는 가위 · 스크루 드라이버 · 드릴심류 / 총 길이 10cm를 초과하는 렌치 · 스페너 · 펜치류 / 가축몰이 봉 등
기타
- 가장 긴 부분의 길이가 10cm를 초과하는 수석 등
- 「항공보안법」 제 44조에 따라 금지 물품을 항공기로 반입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오니 유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기준은 대한민국 공항에서 적용되는 기준이며, 외국공항의 경우 해당국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국내 운영 지점의 경우 운송제한물품 보관 서비스(유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항 현장 카운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객실
- 위탁수하물
생활도구류
- 수저, 포크, 손톱깎이, 긴 우산, 감자칼, 병따개, 와인따개, 족집게, 손톱정리가위, 바늘류, 제도용 콤파스 등
의료자비 및 보행 보조도구
- 주사바늘, 체온계, 자동 제세동기 등 휴대용 전자 의료장비, 인공심박기 등 인체 이식장치, 지팡이, 목발, 휠체어, 유모차 등
- 수온체온계는 보호케이스에 안전하게 보관된 경우 객실 반입 가능하며, 전동 휠체어는 배터리 위험성 등으로 위탁만 가능
구조용품
- 소형 산소통(5kg 이하), 구명조끼에 포함된 실린더 1쌍 (여분 실린더 1쌍도 가능), 눈사태용 구조배낭(1인당 1개)
건전지 및 개인용 휴대 전자 장비
- 휴대용 건전지, 시계, 계산기, 카메라, 캠코더, 휴대폰, 노트북컴퓨터, MP3 등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모든 기기는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고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 후 위탁가능
주의사항
- 「항공보안법」 제 44조에 따라 금지 물품을 항공기로 반입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오니 유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기준은 대한민국 공항에서 적용되는 기준이며, 외국공항의 경우 해당국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국내 운영 지점의 경우 운송제한물품 보관 서비스(유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항 현장 카운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객실
- 위탁수하물
국내선 기준
- 화장품, 염색약, 퍼머약, 목욕용품, 치약, 콘택트렌즈 용품, 소염제, 의료용 소독 알코올, 내복약, 외용연고 등.
단, 국제선 객실 반입 시 100ml 이하만 가능, 위탁수하물인 경우 개별 용기 500ml 이하로 1인당 2kg(2L)까지 반입 가능
국제선 객실 내 액체류 반입기준
국제선 기준
- 국제선 항공기를 이용하려는 승객은 아래와 같이 액체 · 분무 · 겔류 용품의 객실 내 반입이 엄격히 금지되므로 소지하신 물품이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미리 확인하시기바랍니다.
- 1L 이하
- 1L 초과
- 100mL 초과
액체류 반입기준
- 물, 음료, 식품, 화장품 등 액체, 분무(스프레이), 겔류 (젤 또는 크림)로 된 물품은 100ml 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 1인당 1L 투명 비닐 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
- 유아식 및 의약품 등은 항공여정에 필요한 용량에 한하여 반입 허용. 단, 의약품 등은 처방전 등 증 서류를 검색요원에게 제시
- 오사카를 경유하는 대구-괌 노선의 경우 오사카 환승 시 모든 100ML 이상 액체류는 폐기처분됨
- 오사카를 경유하는 대구-괌 노선의 경우 오사카 환승 시 면세점 봉투를 훼손하지 않은 액체류의 경우에도 액체 X-RAY 검사에 통과되는 경우만 기내반입 허용되며 NG반응이 나올 경우 폐기처분됨
주의사항
- 「항공보안법」 제 44조에 따라 금지 물품을 항공기로 반입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오니 유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기준은 대한민국 공항에서 적용되는 기준이며, 외국공항의 경우 해당국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국내 운영 지점의 경우 운송제한물품 보관 서비스(유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항 현장 카운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담배 운송 규정
- 전자담배는 휴대 수하물로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단, 국가별 별도 제한 규정에 따라 반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휴대 수하물
- 가능
위탁 수하물
- 운송금지
기타사항
- 필리핀, 대만, 태국노선 : 위탁 & 휴대 불가
- 중국 지난 노선 : 액상형 전자 담배 본체 휴대만 가능,니코틴 액상은 위탁만 가능
궐련형 전자담배
휴대 수하물
- 가능
위탁 수하물
- 운송금지
기타사항
- 필리핀, 대만, 태국, 중국, 지난 노선 : 위탁 & 휴대 불가
주의사항
- 「항공보안법」 제 44조에 따라 금지 물품을 항공기로 반입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오니 유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기준은 대한민국 공항에서 적용되는 기준이며, 외국공항의 경우 해당국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국내 운영 지점의 경우 운송제한물품 보관 서비스(유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항 현장 카운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객실
- 위탁수하물
분말류(파우더류)
- 미국 교통 보안청(TSA)의 요청에 따라 미주행 항공편 탑승 시 밀가루, 설탕, 커피가루, 향신료, 화장품등 분말류(파우더류)는 용량에 따라 반입이 제한 됩니다.
- * 12온스(약350ml) 이하 : 기내, 위탁수하물 모두 반입 가능
- * 12온스(약350ml) 이상 : 기내 반입 불가, 위탁 수하물로만 반입 가능
주의사항
- 「항공보안법」 제 44조에 따라 금지 물품을 항공기로 반입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오니 유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기준은 대한민국 공항에서 적용되는 기준이며, 외국공항의 경우 해당국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미주행 항공편 탑승 시 위의 분말류는 위탁수하물로만 운송이 가능하며 기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리튬배터리 운송 규정
리튬배터리는 국제항공협회 위험물규정 (IATA Dangerous Goods Regulations)에 의거하여 여행 중 개인 사용 목적으로 인정 될 수 있는 소량에 한하여 운송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100Wh 이하 리튬 함량 2g 이하 (개인적용도)
장비 장착 시
- 1인당 최대 5개 가능
여분 배터리
- 1인 당 최대 5개
100Wh 초과 160Wh 이하 리튬 함량 2g 초과 8g 이하(항공사 사전승인 필수)
장비 장착 시
- 가능
여분 배터리
- 1인 당 최대 2개 가능
160Wh 초과 리튬 함량 8g 초과
장비 장착 시
- 운송금지
여분 배터리
- 운송금지
100Wh 이하 리튬 함량 2g 이하 (개인적용도)
장비 장착 시
- 1인당 최대 5개 가능
여분 배터리
- 운송금지
100Wh 초과 160Wh 이하 리튬 함량 2g 초과 8g 이하(항공사 사전승인 필수)
장비 장착 시
- 가능
여분 배터리
- 운송금지
160Wh 초과 리튬 함량 8g 초과
장비 장착 시
- 운송금지
여분 배터리
- 운송금지
분리가 가능한 경우(휠체어 본체)
휴대 수하물
- 운송금지
위탁 수하물
- 운송가능
분리가 가능한 경우(배터리)
휴대 수하물
- 운송가능
위탁 수하물
- 운송금지
기타사항
- 항공사 사전승인 필요, 단락방지 및 보호조치된 경우에 한함
분리가 불가한 경우
휴대 수하물
- 운송금지
위탁 수하물
- 운송가능
기타사항
- 항공사 사전승인 필요, 단락방지 후 고정 된 휠체어에 한함
여분 배터리
휴대 수하물
- 300 Wh 초과하지 않는 전지 1개 또는 160Wh 초과하지 않는 전지 2개
위탁 수하물
- 운송금지
주의사항
- 휴대용 보조 배터리는 여분 배터리로 간주됩니다. 해당 품목에 대한 운송은 현지 법에 따릅니다.
- 여분 배터리는 기내 반입만 가능하며, 파손이나 단락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제품 또는 개별 포장 상태)
- 배터리로 작동하는 전동휠(호버보드, 미니세그웨이, 에어휠 등)은 용량과 무관하게 운송이 금지됩니다.
- 항공사 사전승인 경우 상황 및 조건에 따라 운송거절 또는 수량제한이 있습니다.
- 개인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나 샘플 목적의 리튬배터리는 운송이 금지됩니다.
- 와트 시 Wh(Watt - hour) = 암페어 시(Ah) x 볼트 (V)
- 전동 휠체어의 경우 항공사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배터리 용량 및 반입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준비하시어 당사 예약센터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리튬 배터리 분리가 가능한 스마트 가방
휴대 수하물
- 가능
위탁 수하물
- 가능
기타사항
- 배터리는 반드시 분리하여 기내 휴대해야 함
- 배터리가 분리된 스마트 가방은 기내 휴대 및 위탁 가능
리튬 배터리 분리가 불가한 스마트 가방
휴대 수하물
- 가능
위탁 수하물
- 운송금지
기타사항
- 기내 휴대만 가능하며, 탑승 전 전원 스위치 off하여 객실 상단 화물 선반에 보관
- 노출 단자 누전 방지를 위해 스마트 가방 위에 다른 물건 탑재가 금지됨
주의사항
- 스마트 가방의 리튬배터리 용량이 160Wh 초과 및 전력량 확인이 불가 시에는 기내 휴대 및 위탁 모두 불가합니다.
- 스마트 가방에 대한 규정은 항공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국적항공사 및 외항사의 경우 스마트 가방 배터리 분리 불가 시 기내 휴대 및 위탁 모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