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반] 국내선 신분증 미소지 승객 항공기 탑승불가 및 신분증 부정사용 처벌(금지) 안내
공지사항 게시일2021-05-04 08:451) 국내선 항공기 탑승 시 인정되는 신분증명서의 종류 안내
국내선 항공기 탑승 시 아래에 해당하는 신분증명서가 없을 경우 탑승권 발급 및 항공기 탑승이 제한될 수 있으니, 공항 방문 시 반드시 이중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명서를 소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정되는 신분증명서 종류 >
| 구분 | 적용대상 | 신분증명서 종류 |
|---|---|---|
| 신분증명서 | 일반 승객 | 여권, 여행증명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포함) 운전경력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공무원신분증, 전역증, 사관생도 신분증 외국인등록증,(영주증 포함), 국내거소신고증, 미합중국 군대 구성원 신분증명서 승무원등록증, 선원수첩, 국가기술자격증 국가보훈등록증( 구 국가유공자증 15종 및 신 통합 국가보훈등록증) |
| 만 19세 미만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학생증(생년월일 표기), 재학증명서, 청소년증, 기본증명서, 출생증명서 |
|
| 생체정보 | 만 7세 이상 | 공항, 금융기관(은행)*에 사전 등록된 생체정보 이용 |
| 정보통신기기 | 공통 | 정부24 인증서 로그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정부24 , 통신사 PASS앱) 모바일 운전면허증(정부24 ,통신사 PASS앱 ) 모바일 신분증(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 국가보훈등록증) |
* 한국공항공사 생체정보 인증 시스템과 연계된 금융기관으로 현재 농협은행이 있으며 앞으로 지속 확대 예정입니다.
* 2022년 1월 28일 부로 기존에 허용한 사본과 사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신분증 부정사용 관련 처벌 안내
항공기 탑승 시 타인 신분증을 부정 사용하거나 도용 시 관계 법령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