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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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근거
- 항공사업법 제 61조 및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 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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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구제 대상
- ① 항공교통사업자의 운송 불이행 및 지연
- ② 위탁수하물의 분실·파손
- ③ 항공권 초과 판매
- ④ 취소 항공권의 대금환급 지연
- ⑤ 탑승장, 항공편 등 관련정보 미제공으로 인한 탑승 불가
- ⑥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미설치로 인한 항공기의 탑승장애
- ※ 단, 기상상태,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또는 공항운영 중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피해는 구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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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구제 접수처의 설치 및 운영
- ① 피해구제 접수 및 문의처
- 우편 :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210 김포국제공항 화물청사 3층 고객서비스팀 (우) 07505
- 방문 : 티웨이항공 각 공항지점
- 문의 : 1688-8686 (대표전화), E-Mail : twaycs@twayair.com
- ② 처리기한 : 피해구제신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 ③ 처리결과 안내 : 전화, 문자, 이메일, 우편 중 신청서 작성 시 선택
- ④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 처리결과 통지 후 고객이 이의신청 시 항공사에서 한국소비자원으로 이송
- ⑤ 피해구제 업무 담당부서의 역할과 임무
- - 공항 지점 및 고객서비스팀 : 피해구제 접수 및 처리
- - 예약센터 : 피해구제 신청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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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해구제 처리절차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 제출 (이용고객)
- 피해구제신청 접수 및 확인증(내용)발송
- 피해발생 경위조사
- 관련법령 및 약관 등 처리방법 검토
- 처리결과 고객통지
- 고객 요청 또는 이의신청 시 한국소비자원 이송
- ※ 항공사에서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가 곤란하거나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신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이송하여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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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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